지금부턴 조국 장관 가족의 투자금을 운용한 코링크 관련 소식입니다.
이 코링크마저 정경심 교수가 준 돈으로 세웠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지요.
이번에도 한국투자증권 직원의 진술이 등장합니다.
이 직원은 검찰에서 "정 교수가 공직자 재산공개를 앞두고 코링크에 차명 투자하는 방식을 상담해왔다"고 말했습니다.
백승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.
[리포트]
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난 2017년 5월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임명된 뒤 공개한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산 내역입니다.
'사인 간 채권 8억 원'이 기재돼 있습니다.
정 교수는 당시 남동생에게 3억 원, 조 장관 5촌 조카 조모 씨의 부인에게 5억 원을 빌려줬습니다.
동생에게 빌려준 돈은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 투자금으로 쓰였습니다.
또 조 씨의 부인에게 빌려준 돈이 코링크 설립 자금 등으로 사용된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지만, 조 장관 측은 "투자내용을 몰랐다"고 주장해왔습니다.
[조국 / 법무부 장관 (6일 청문회)]
"제 처가 투자를 했지만 그 펀드 회사가 어디에 무슨 투자를 했는지는 일절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고."
그런데 검찰은 정 교수의 재산을 관리한 증권사 직원 김모 씨에게서 "정 교수가 공직자 재산공개를 의식해 차명 투자를 상담해왔다"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
"조 장관 5촌 조카 조 씨의 권유로 정 교수가 재산 중 일부를 코링크에 차명 투자하는 걸 자주 논의했다"는 겁니다.
검찰은 조 장관과 정 교수에게 공직자나 그 배우자의 직접 투자를 제한한 '공직자윤리법' 위반 등의 혐의 적용을 검토 중입니다.
채널A 뉴스 백승우입니다.
백승우 기자 strip@donga.com
영상편집 : 이은원